[임대차 원상복구]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임대차 원상복구]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500만원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 일부 오염, 바닥 스크래치, 패인 부분으로 인한 도배, 장판 전부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임대차법률상담 내용 중 일부 발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변호사입니다.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법규정과 판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으니 참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픽점보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임료를 지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후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보통은 표준양식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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