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언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 당신의 변호사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LG가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무 LG그룹선대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구광모 LG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이유는 구광모 LG회장이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을 LG그룹선대회장의 부인과 딸들에게 말하고 유언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유언이 없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유언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일까요? 유언과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어떤 관계일까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 민법 제1007조 및 1006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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