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위한 한정승인 개정입법안


[상속포기신고]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위한 한정승인 개정입법안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야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상속인(고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긴 경우 채무도 상속을 받으므로 법적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생으로 이러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보통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데 부모조차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1.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상속과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현행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성년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미성년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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