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망인이 셋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를 하였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망인이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을까?


[상속유류분] 망인이 셋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를 하였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망인이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주제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것 중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최신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먼저 유류분침해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정한 후 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내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1/3(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침해의 전제 조건으로 상속재산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유류분 침해 판단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어디까지 포함이 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유류분반환청구제도>는 상속인들간 상속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계 보장측면에서 1979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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