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아버지)이 2008년경 그 당시 시가 1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을 상속인(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2012년경 3억 원에 팔고 피상속인이 2022년 1월에 돌아가셨고 이 당시 시가가 5억 원(공시지가 4억 원)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지요? 답글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년이란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금액의 기준은 이미 매매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10년 전에 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1년이란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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