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 판례] 분양계약 무이자 중도금대출 불발로 인한 착오 취소


[부동산 분양계약 판례] 분양계약 무이자 중도금대출 불발로 인한 착오 취소

안녕하세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상담내용의 대부분은 분양계약시 처음 말한 것과 진행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 시행위탁사가 시행수탁사(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행수탁사는 분양대행사를 선정하여 건물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구성되고 계약금은 자기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 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무이자 중도금 대출),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80%까지는 대출이 되니 걱정 안 해도 되고(잔금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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