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손해배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실거주 손해배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사실 관계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본인들이 실거주한다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해보지도 못하고 이사를 나갔다. 그 후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민법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쟁점 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상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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