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동업컨설팅] 알면 힘이 되는 동업계약의 형태 1편


[공동사업자, 동업컨설팅] 알면 힘이 되는 동업계약의 형태 1편

"지인,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동업관련 법률상담 문의내용 中 A씨의 질문 "같이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은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업인가요?" 동업관련 법률상담 문의내용 中 B씨의 질문 "저는 돈만 투자하고 싶은데 돈만 투자하는 경우도 동업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나요?" 동업관련 법률상담 문의내용 中 C씨의 질문 동업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함께 사업을 같이 하면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함께 사업을 같이 하면 동업입니다. 동업은 다양한 법률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업이란 사실보다 동업이 어떠한 법률형태로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합니다. 동업의 형태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같이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법률형태로 사업을 할지 정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개인사업자 #법인등기 #법인법률자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법인컨설팅 #서초동법률상담 #합명회사 #합명회사합자회사 #동업해지계약서 #동업컨설팅 #개인사업자법률상담 #계약변호사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변경 #공동사업자해지 #동업계약 #동업계약변호사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양식 #동업변호사 #합작회사

원문링크 : [공동사업자, 동업컨설팅] 알면 힘이 되는 동업계약의 형태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