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담] 부모님 부양한 경우 기여분 인정되나요?


[상속변호사 상담] 부모님 부양한 경우 기여분 인정되나요?

Q 저는 4남매중 첫째 딸로 혼인하기 전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인을 도맡아서 하였습니다. 혼인한 이후에도 병환으로 편찮으신 아버지를 30년간 모시고 살며 간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며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수리까지 제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들이 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는데 저는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글 :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과 병원비를 부담하고 아버지의 임대주택을 관리 및 수리하였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2.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기여분만큼 우선 인정해주는만큼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는 무상으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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