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상담-계약갱신요구권] 상가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한가요?


[부동산변호사 상담-계약갱신요구권] 상가 10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한가요?

Q 상가를 임차하여 10년 넘게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매매되고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모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일부상가는 권리금상당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았는데 저희 상가는 10년 넘게 있었다고 손해배상을 해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나요? 답글 : 상가가 매매된 경우에도 임차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 넘게 임차하였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18. 10. 16.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매로 상가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고 상가 임차인에게 한 자리에서 최소 10년을 보장해주려는 입법취지이므로 기존 임차기간이 10년이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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