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


[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방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던 근로자였습니다. 오랜기간 고통을 받으며 고민을 하다가 지인 소개를 통하여 저에게 어렵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기에 피할 수 없다는 점과 매일 겪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취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확하게 폭행 및 상해를 하거나 강요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신설된 이유는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를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 이후 처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확정이 되기전에 이러한 고소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가해자와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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