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질병으로 먼저 사망하였고 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글 :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이란> 대신하여 물려받는다는 말로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장인어른 사망전에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지 못하므로 공평을 위하여 이 경우 아내의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과 자식이 아내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분은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종래 며느리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1990 . 1. 13.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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