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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