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사고 낸 운전자 첫 구속,, 무면허, 과속, 동승자 거짓진술까지


스쿨존에서 사고 낸 운전자 첫 구속,, 무면허, 과속, 동승자 거짓진술까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해 운전자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에서 무면허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하지 않았으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7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횡단보도를 건넌 후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돌아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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