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넘쳐났던 랜덤채팅 앱이 10일(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그루밍 성폭력의 주요 창구로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친 바가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활성화된 랜덤채팅 앱은 오랫동안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랜덤채팅 앱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이 정보조차도 허위로 입력해도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신의 정보를 속이는 것에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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