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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