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하면서 14주까지 합법화...


낙태죄 유지하면서 14주까지 합법화...

정부는 지난 7일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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