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없이 "제3의 성" 창설 못함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3


헌법의 개정없이 "제3의 성" 창설 못함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3

- 이은경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산지- 전)서울중앙지법 판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Q4.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무엇인가요?‘정의당안’과 ‘인권위안’ 모두 “성별”에 관해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란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 혼인과 가족제도를 재편성 하려는 시도죠.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제도 자체가 차별을 양산한다. 사회가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별 이분법을 공고하게 유지..........

헌법의 개정없이 "제3의 성" 창설 못함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헌법의 개정없이 "제3의 성" 창설 못함 | 변호사가 풀어주는 차별금지법 Q&A 오해와 진실 e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