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용·호랑이 문신, 내년부터 현역 입대


온몸에 용·호랑이 문신, 내년부터 현역 입대

국방부는 지난 1일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현역 판정 기준을 높였다.이전까지는 과도한 문신으로 인한 불쾌감을 주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왔다. 이와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현역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내년부터는 몸에 과도한 문신이 새겨졌어도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국방부에 따르면, 문신의 사회적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으로 판정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과체중에 대한 기준 또한 변경된다.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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