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주요 정당이 나서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독립 시켜 관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코로나 19 감염병 증가 등으로 간호 서비스의 수요 급증을 예고했지만,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대한간호협회가 수년 간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했으나 다른 직역 반발로 법이 제정되지 못했다.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으나 끝내 무산된 바 있다.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감염병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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