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는 말에 성폭행… 무죄 받은 판결 대법원서 뒤집어져


‘괜찮다’는 말에 성폭행… 무죄 받은 판결 대법원서 뒤집어져

6일,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유치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육군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에게 ‘괜찮냐’ 물어본 뒤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었다.A 씨는 2014년 7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 씨, C 씨와 함께 C 씨의 의붓누나의 집에서 음주를 했다. 이날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A 씨는 용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알몸으로 앉아있던 B 씨에게 ‘괜찮냐’ 물은 후 ‘괜찮다’는 대답을 듣자 B 씨를 연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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