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실효성 논란 이어져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실효성 논란 이어져

정부가 지난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스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를 풀었고, 태권도, 유도 등 일종의 돌봄 시설로 간주된 7개 종목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헬스장 등 영업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설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형평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아동과 학생(~고3)을 대상으로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했다.그러나 성인 이용자들이 대부분인 헬스장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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