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12일부터 본격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12일부터 본격 시행

-동물보호법 조항 신설 및 처벌 강화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난해 2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1년 뒤인 2021년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동물 유기 행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매년 유기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10만여 마리에 달하지만 2018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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