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배제고·세화고 측 손 들어준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배제고·세화고 측 손 들어준 법원

- 재지정평가 직전의 기준점수 상향은 '신뢰보호위반' 2019년 7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지위를 취소당했던 배제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배제고와 세화고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제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배제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배제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취소처분을 받은 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4개월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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