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를 둔 대립


자사고 폐지를 둔 대립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 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 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자사고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여론 또한 나뉘고 있다. 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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