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문턱’ 낮춘 한국, 높이는 미국


투표권 ‘문턱’ 낮춘 한국, 높이는 미국

얼마 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후보 유세장에서 한 화교가 등장해 후보 지지연설을 해 논란이 되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서울시장을 뽑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투표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의아해 했을 수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허용되었다. 개정법은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이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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