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라고?!


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라고?!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일한 정도의 세대원 합산 총 소득액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눠 근로 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21년에 근로 장려금으로 신청한다. 자격 요건은 가구원의 총 소득요건으로 한다. 소득요건은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제외 소득으로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 외 타인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상여로 취급되는 금액이 있다. 총 합산 소득은 단독 가구원 일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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