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인정’, 친언니는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인정’, 친언니는 징역 25년 구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전혜진 인턴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석 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한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거는 동의하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하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 물었다. 석 씨의 변호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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