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정상 가족’의 범주에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라고 명시한다. 정부는 가족 범위를 제한하는 이 조항들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비혼 동거인, 함께 사는 친구, 셰어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아도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적 차별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동거인은 주택 대출, 청약, 건강 보험 혜택에서 배제된다. 입원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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