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당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나요?


알바하는 당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수습 기간에 대하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희용 인턴 기자] 대학생들의 숙명이 되어버린 학업과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병행, 알바를 안 해본 친구가 없을 정도이다. 요새는 중·고등 학생들도 알바에 뛰어들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새로 생긴 일자리 또한 10개 중 7개는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알바생은 얼마나 될까?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나의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 근로자와 알바생의 권리를 자세히 알아보자.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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