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동거남, 징역 12년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동거남, 징역 12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선영 인턴기자]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동거남이 상습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A 씨(24세, 여)는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는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동거남의 학대 사실이 알려져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동거남 B 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A 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다. A 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기로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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