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콘돔,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다시 청구할 것”


이브콘돔,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기각에 “다시 청구할 것”

인스팅터스(대표 성민현)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요철식 콘돔, 사정 지연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2017헌마408)를 제출했다. 이브콘돔은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년에 청소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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