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구조금 대상자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


범죄 피해구조금 대상자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윤수민 인턴기자]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구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7년 「범죄피해자 구조법」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범죄피해 구조금·치료비·생계비), 심리적 지원(스마일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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