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누나 학대치사, ‘징역 7년 6개월 확정’


지적장애 친누나 학대치사, ‘징역 7년 6개월 확정’

- 약 7개월간 학대 지속, 사망 당시 B 씨의 몸무게 28kg... - 지난해 2월, 30대 A 씨 학대치사 혐의 인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김희용 인턴 기자] 지난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 B 씨를 부양하다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A 씨에게 대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A 씨(39)의 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 씨(41)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누나 B 씨를 지속해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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