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 국회 논의 9개월만에 통과 - 오는 27일이나 30일 본회의에 따라 최종 결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경영 인턴기자]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통과된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을 해야 하고 열람 역시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를 필수로 요구한다. 음성 녹음도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를 거쳤을 때 진행이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언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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