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어쩌다 개정안이 나왔나


언론중재법, 어쩌다 개정안이 나왔나

- 여야, 오는 27일 8인 협의체로 본회의 상정 - 개정 이후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피해 보상 청구 가능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경영 인턴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3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과 의무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꾀할 것을 전달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식 약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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