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승낙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상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아내의 승낙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상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 대법원, 기존 판례 변경하고 내연남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유지 - 공동 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상 주거침입죄 성립 X -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남편이 부재중 아내의 승낙을 받고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와 간통을 한 경우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확정지으며 이 사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던 원심을 확정지었다. 사건은 남편인 갑(甲)이 부재중인 사이 아내인 을(乙)이 간통상대인 병(丙)을 집으로 불러 간통을 하다 남편에게 적발되자..........

아내의 승낙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상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내의 승낙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상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