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위한 체벌 절대 금지!”,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지난 1월 폐지


“자녀 교육을 위한 체벌 절대 금지!”,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지난 1월 폐지

-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 민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삭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김희용 인턴 기자] 아동 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도 상충하며,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62년간 이어졌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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