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는 ‘스텔싱’ 처벌 규정담은 법안 발의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빼는 ‘스텔싱’ 처벌 규정담은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 스텔싱 행위, 명백한 성폭력이다... ‘비동의 간음’ - 비동의간음죄, 찬반 여론 극명히 대립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김희용 인턴 기자] 성관계 도중에 콘돔 등의 피임 도구를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거하는 ‘스텔싱(stealthing)’의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15일 발의되었다. ‘스텔싱(stealthing)’은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에 몰래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어, 피임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상대방 몰래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스텔스’를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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