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대학생이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턴 김수정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봐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이자 ‘행위무능력자’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무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경솔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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