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코로나3법'이란?


[대학생이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코로나3법'이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블로그 홍보 인턴 문소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코로나3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20년 2월 26일 '코로나3법'을 개정했습니다. 코로나3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1.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 금지 →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2.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및 필수 물품 지급 3.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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