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정 최초 법관 탄핵 각하


헌재, 헌정 최초 법관 탄핵 각하

9인 중 5인의 '각하'의견으로 소 각하 피청구인의 퇴임으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음 핵심 요지 소수의견으로 심판절차종료의견, 인용의견 존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도영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8일 재판과 5인의 각하의견으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시켰다. 임 전 판사는 재판관여 의혹으로 여당의 주도 아래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월 28일 임기만료로 3월 1일 퇴직하였다. 쟁점은 퇴직한 법관에 대한 헌법재판이 성립가능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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