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10곳 적발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인천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10곳 적발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운영 - 7개 업체 검찰 송치, 3개 업체 수사 진행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10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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