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수의사법 일부법률개정안,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를 중심으로 진료계에 확립성 부여 - 대한수의사회, 이대로 가면 진료비 인상이 불가피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박경영 인턴기자 ] 지난 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와 진료비 게시, 정부의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작년인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다. 국민의 힘의 허은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한 달 후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진료비 사전고지’에 ‘진료비 게시 의무화’까지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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