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은 것뿐인데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은 것뿐인데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 이마 찢어지고 어금니 빠졌는데도 정당방위 성립 안 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안예영 인턴기자]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종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는 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길거리에서 갑자기 취객이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누군가 욕을 하거나 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대측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발적으로 타인을 폭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럴 때, 본인도 상대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쪽이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형법 제260조에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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