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디자인보호제도와 디자인등록출원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디자인보호제도와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보호제도의 이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최수빈 인턴기자]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디자인보호제도 또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디자인보호제도는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발한 명령으로, 견직물 업계의 도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차이가 있다.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은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로,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쳤다. 이에 이어,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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