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법률상 가족 확대에 반대?


여성가족부, 법률상 가족 확대에 반대?

-가족 범위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 논쟁”인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사무국 인턴 기자] 오늘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더욱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건강가족기본법 제 3조 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는 조문에 따라,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동거 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족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재산 상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 병원에서 가족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는 문제 등 여러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법률상 가족 범위 확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재작년 11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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