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개월, 아직도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개월, 아직도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현은빈 인턴기자]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사업장(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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