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낙태권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


미(美) 낙태권 폐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현은빈 인턴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 폐지 판결이 이뤄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낙태권을 보장했다. ‘로 대 웨이드’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약 24주 뒤에 태아가 모체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판결이다. 이를 49년 동안 유지했지만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에서 공식 폐기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다. ‘로 대 웨이드’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판례였다. 당시 연방 대법관 7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연방 대법원 다수 의견 초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로(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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