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 함부로 이용해도 괜찮을까… 유명인들의 초상에 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 함부로 이용해도 괜찮을까… 유명인들의 초상에 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를 중심으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구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기자] ‘초상권 침해’는 법률 용어임에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흔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K-pop 인기를 끌면서 유명인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굿즈 제작 등 유명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했으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사례는 초상권 침해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명인들의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에 비해 보호 필요성이 아주 낮은데, 유명인들은 방송 출연료, 광고료 등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일부러 노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예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의 초상은 많은 금전적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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