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아니라 범죄: 세종시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표현의 자유와 비판할 권리


자유가 아니라 범죄: 세종시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표현의 자유와 비판할 권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윤서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통한 성희롱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정 학생이 온라인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교원평가의 특징을 악용하여 교사에게 전달되는 서술형 문항에 익명으로 노골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작성한 것이다. 피해 교사들은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특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익명 시스템상의 평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월 5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이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을 비롯한 인권 침해식 글이 작성되는 사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교원 평가가 지속해서 교원 인권 침해의 장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의 주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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